매뉴얼 작성·교육 '유비무환' 내달 28일 시행 혼란 최소화 각종 사건·사고 대응 구슬땀

대전·충청지역 각급 기관·단체가 9월 28일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민간 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자칫 김영란법 인지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8일 대전·충청지역 각계에 따르면 각급 기관·단체는 김영란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예상되는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연수자료 배포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련한 김영란법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시·도 행정게시판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통한 교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시청, 자치구, 공직유관단체에 권익위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또 9월 5일과 7일, 12일 총 3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법령시행에 따른 업무 처리요령 등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달 12일 교육청에서 대전지역 초·중·고교 교감 3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전달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직업별로 세분화한 뒤 구체적인 사례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해 자체 매뉴얼을 만든다.

지역의 대학가도 교수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준비에 돌입했다. 지역 대학들은 이달 말에 열리는 교수회의와 대학평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권익위원회 해설집과 언론보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경제계 역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기업들은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기업들이 앞장서 실천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 등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시행 초기에는 적법과 위법의 경계가 불분명해 혼란을 겪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고 혼선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별 기업별 대응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KT&G는 김영란법 적용에 대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사내변호사의 강연을 진행했다. 또 산재해 있는 각 부서와 본부별로 별도의 강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업체는 대전상의 기업경영자문위원 또는 대한상의에 마련된 김영란법 지원TF상담센터로 문의하거나, 기업지원 포탈사이트(allthatbiz.korcham.net)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며 "대전상의는 김영란법의 취지에 맞게 기업들이 앞장서 실천해 공정하고 투명한 지역 경제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대학 관계자도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고, 개정 논의도 나오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해설집에 대학과 관련된 사례가 나와 있는 만큼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 이를 토대로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사 종합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성희제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