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태안군이 내달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33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1만 1000원이 표준세율로, 지난 16년간 군은 3300원만 부과하며 인상을 자제해왔으나 정부가 주민세 최대세액인 1만1000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돼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1만 1000원으로 인상을 완료했거나 현재 인상 추진 중에 있다"며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재정은 군민의 복지와 안전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정명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