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황재하 前 경영이사 원직 복귀 결정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인사 비리를 신고해 해임된 황재하 전 경영이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황 전 이사에게 불이익을 준 공사 사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내부 신고자 황씨는 공사의 경영이사로 재직하던 중 현재 구속기소된 사장 A씨가 지난 3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특정인 2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총무인사팀장에게 지시하였고 일부 면접위원들이 이에 가담한 사실 등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권익위는 공사의 감독기관인 대전시에 관련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대전지방경찰청에는 수사의 증거자료로 권익위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난 4월 공사 경영이사에서 해임됐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에서 내부 신고자 황씨의 경우처럼 조직내부의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행위를 언론에 제보한 직후 권익위에 신고한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했다.

황 씨가 채용인사 비리 자료를 대전 지역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으로 본 공사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도 채용인사 비리 자료는 부패행위 증거자료로 비밀준수 의무를 적용받는 직무상 비밀자료가 아니라고 보았다.

공사가 성실의무 위반을 했다며 해임한 것에 대해 권익위는 채용인사비리를 주도하거나 이에 동조한 공사 간부 5명은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조직내부의 은밀한 인사비리를 제보한 황 씨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해임된 것은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벗어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정당한 해임사유로 보지 않고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