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등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2년마다 심사를 통해 인증기간 갱신을 받을 수 있다. 최병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