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서천]서천소방서는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대를 위해 8월말까지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 소방교육과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등 일정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2년마다 심사를 통해 인증기간 갱신을 받을 수 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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