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수입쇠고기의 부산물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입업체가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수입쇠고기부산물인 `냉동소위`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수입업체 `덕우팜스`를 고발조치하고 변조된 제품 21t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덕우팜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호주산 `냉동소위` 23t(1억6000만원 상당)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이 중 2t을 식당 등에 판매하고 남은 21t을 경기도 소재의 냉동보관창고에 임대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유통기한 변조는 1개월 가량 남은 제품 박스에서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이 4-9개월 남은 제품의 수출국 영문 표시사항 스티커를 컬러 복사해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대창고에 보관하던 제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면 출고해 자사 작업장에서 제조일자를 변조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의 다른 임대창고에 입고시키기도 했다.

이번 적발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교묘한 방법으로 사용해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불법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며 "제보된 사항은 식약처가 직접 7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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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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