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산 소방서에 따르면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조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건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과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며 제출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 후 우수업소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선정 및 공표한다.
선정된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부착하고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금산소방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민간자율안전관리체제를 유도하는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의 책임의식을 통한 소방 안전시설 투자 활성화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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