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박이물범 등 서식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91㎢ 해역… 당초보다 축소됐지만 전국 최대규모

청정갯벌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충남 가로림만 해역이 해양보호구역(해양생물)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충남 태안군과 서산시 가로림만 91.237㎢ 해역에 대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당초 92.170㎢보다 0.933㎢가 축소된 면적이다.

가로림만이 새롭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의 해양보호구역은 25곳으로 늘어났으며 전체 면적은 서울 면적의 95% 규모인 576㎢에 달한다. 가로림만은 전국 25곳의 보호구역 중 최대 규모다.

가로림만은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에 있는 반폐쇄성 내만으로 점박이 물범 등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수산생물의 산란장이다. 이곳의 해양 생태계 상태는 매우 우수하며,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서도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가로림만은 대형저서동물이 150여 종이나 출현하고 평균 개체수가 849개에 이르는 등 해양생태계 건강도가 국내 상위 25% 이내 수준이다. 법적 보호대상해양생물인 점박이물범과 붉은발말똥게, 거머리말, 힌발농게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이곳에는 매년 10여 마리의 점박이물범이 봄부터 여름까지 머물다 중국 발해만으로 돌아간다. 전어, 농어, 바지락, 낙지, 조피볼락, 숭어 등 어류 서식환경도 뛰어난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지역과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가로림만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예산도 지원한다.

해양보호구역 내 생물서식지나 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주요 보호 해양생물종 등 서식처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역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사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 비정부조직(NGO) 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지역자율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최초로 2개의 시·군에 걸친 만을 단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조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종식하고 갯벌 보전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 실장은 이어 "세계 5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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