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수호 시민다짐대회 市·범대위, 행자부 결정 규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당진지역에서는 매립지 회복을 위한 지역여론이 재점화됐다.

27일 저녁 당진시와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는 당진버스터미널에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시민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다짐대회는 도계분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 1주년을 기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당진 땅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6시부터 기지시 미니줄다리기와 풍물패 공연 등 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대회사와 규탄사, 결의문을 낭독하는 다짐대회로 이어지며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정병희 당진시 부시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당진땅 수호를 염원하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시에서도 범시민대책위와 시민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당진땅을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난해 5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매립지 전체 면적의 29%는 당진에, 71%는 평택에 분할귀속 하면서 시작됐다. 중분위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북쪽 매립지 28만 2236.5㎡는 당진시 관할로, 남쪽 매립지 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을 내렸다. 당진시는 앞선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토지등록과 공장등록 인허가 등을 통해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평택시가 행자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했고 행자부 산하의 중분위가 분할귀속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진·평택항 매립지일부 구간 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두 소송 모두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소송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도계분쟁에 대한 도민과 지역주민의 관심도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날 다짐대회에 참석한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도에서도 사법적 대응에 더욱 집중하고, 귀속 결정의 근간이 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도 더 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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