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란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및 공급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 화장품 GMP기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우수화장품 제조관리 기준이다. 직원, 완제품의 취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선진국 규제기관들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 인증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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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MP란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화장품을 제조 및 공급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 화장품 GMP기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우수화장품 제조관리 기준이다. 직원, 완제품의 취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선진국 규제기관들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 인증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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