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근로 사실을 기재해 실업급여를 타낸 건설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로 근로사실을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임모(60·여) 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과 모의해 일용직 근로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는 것. 이와 함께 재취업을 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총 1억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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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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