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김모(38)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김모(38)씨와 조모(38)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놓고 한판에 1만-100만원까지 배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김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1000명의 회원들을 모아 550억원에 달하는 판돈으로 불법 도박을 벌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은신처를 교묘하게 옮기는 탓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거 당시 김씨가 거주한 오피스텔에는 1억원의 현금과 대마초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해외운영책 윤모(39)씨 등 5명을 쫓고 있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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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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