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무원 연루 확인… 알선 건수 최대 500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불법전매를 주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은 앞으로 공무원·일반인 등 아파트 전매자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부동산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아파트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총 27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입건했다.

이 중 9명이 구속됐으며, 이들 가운데 7명은 기소되고 2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세종시에서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인 2014년부터 최근까지 특별분양, 혹은 일반분양을 받은 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을 아파트 매입 희망자와 연결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중개업자들은 불법전매를 주도한 주요 피의자들로, 중개인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인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중개인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속칭 `떴다방`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접촉하는 부동산 업자들의 브로커 역할까지 자처하며 불법전매에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업자 중 1명은 50여 건 이상의 거래에 개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불법 전매 관련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길 때 자신들만이 아는 기호로 장부를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같은 `암호 장부`를 추궁하는 것을 비롯해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의 흐름을 밝히는 것에 주력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폐업한 뒤 달아난 일부 업자들을 뒤쫓으며 혐의점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입건된 중개업자들과 아직 입건되지 않은 중개인들이 주도한 불법전매 알선 건수가 최고 5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은 전매인이 아닌 불법전매를 주도한 부동산 업자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신들만의 기호로 기록한 장부의 내용을 밝히고, 계좌추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 또 수사 개시 이후 폐업하고 달아난 부동산 업자들을 찾는 데에도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말했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환된 참고인들 중에는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정황이 있는 공무원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포착될 경우 전매를 통해 얻은 이익, 전매 경위를 조사하는 등 형사적인 업무를 처리한 뒤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전매 연루 공무원들을 다수 확인한 상황이지만, 아직 이들의 혐의가 정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만큼 입건을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말했다. 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들을 수색해 불법전매 내역을 밝힌 뒤 연루자들을 입건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만큼 어느 기관 소속 공무원이 몇 명인지, 또 얼마나 개입했는지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며 "중개업자들의 수사에 집중한 이후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과 일반인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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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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