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정화·신임교사 임용 '탄력'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8월 말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대전시내 공·사립학교 교원 35명을 전원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상·하반기 명예퇴직 신청자가 모두 505명에 달하는 바람에 명퇴관련 예산부족으로 명퇴 희망 교원 중 50%만 수용할 수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 교원의 명퇴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배경에는 무엇보다 퇴직 후 받는 연금 수급액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과 변동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인식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명퇴관련 예산 162억 원을 편성하고 지난 5월 하반기 명퇴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쳤다. 이에 따라 상반기 집행예산 중 남은 5억 원과 1차 추경예산에서 25억 원을 확보해 30억 원의 명퇴 예산을 마련했다. 여기에 명예퇴직수당부담금 12억 원을 추가해 총 42억 원을 확보, 명퇴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구축했다.

이번 하반기 명예퇴직은 공립학교 교원 17명, 사립학교 교원 18명 등 모두 35명이 신청했다.

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도 128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104명을 수용한 바 있으며, 이번 하반기 명퇴 희망자 전원이 수용됨에 따라 명예퇴직 적체현상이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이처럼 대전지역 교원 중 명퇴 희망자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준 것은 올해 일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급액에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교원들의 오해가 풀렸기 때문이다. 즉 명예퇴직을 하든 정년퇴직을 하든 연금 수급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올해 들어 명퇴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든 것.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한편 신임 교사 임용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교원 사이에 퍼졌던 오해가 풀려 교원 명예퇴직 수요가 개정논의 이전처럼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명예퇴직 신청자 전원 수용으로 명퇴자 선정에 잇따라 탈락한 교원들의 근무의욕 저하, 명예퇴직 교원 적체에 따른 교단 노령화 등의 우려가 말끔히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명예퇴직이 신규교사 채용 등으로 이어져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설동호 시교육감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학교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대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