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6일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필요할 경우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급하게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 할 경우, 우선 국가에서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추후 환자에게 상환 받는 제도다.

대불제도 이용은 환자가 응급실 수납 창구에 요청하면, 의료기관 등이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한 뒤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를 대신해 지불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외래환자 및 단순 주취자 등 응급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의해 응급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지급 신청된 응급의료 비용을 심사해 지급하게 되며, 추후 응급환자 본인 또는 상환의무자를 대상으로 대지급금을 상환 받는다. 강대묵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대묵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