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서별 5건 초과 업체 2곳으로 감소

[청주]청주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 제도 운영을 위해 실시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수의계약제도 개선'이 시행 1년 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수의계약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수의계약 상한제 실시'와 '통합계약제도 운영'으로 구분된다.

개선된 제도는 청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각 회계 관서별로 실시됐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회계 관서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당 연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회계 관서별로 5건을 초과 계약한 업체는 지난 2014년 33개 업체, 2015년 19개 업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개 업체로 대폭 감소했다.

2개 업체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청주산림조합과의 계약 및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와의 교통체계개편 용역계약으로 이는 공기관 대행사업 성격의 수의계약이므로 수의계약 상한제가 철저히 지켜졌다고 시는 판단했다.

통합계약제도는 공사·용역 등을 집행할 때 예산서상 부기명이 분리돼 있어도 공사 종류가 유사하거나 현장이 가까운 2건 이상의 사업인 경우 이를 합쳐서 단일 사업으로 발주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효과는 그동안 1인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던 읍·면·동에서 거뒀다. 읍면동의 1인 수의계약 실적은 2014년 97.9%(전체 1564건 중 1531건), 2015년 95.2%(전체 1385건 중 1319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93.5%(전체 745건 중 697건)로 감소했다.

청주시는 수의계약 장점인 신속성과 전문성, 계속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제도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의 사업들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집행해 다수의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뢰 받는 청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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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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