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관서별 5건 초과 업체 2곳으로 감소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수의계약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수의계약 상한제 실시'와 '통합계약제도 운영'으로 구분된다.
개선된 제도는 청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각 회계 관서별로 실시됐다.
수의계약 상한제는 회계 관서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업체당 연간 5건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회계 관서별로 5건을 초과 계약한 업체는 지난 2014년 33개 업체, 2015년 19개 업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2개 업체로 대폭 감소했다.
2개 업체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한 청주산림조합과의 계약 및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와의 교통체계개편 용역계약으로 이는 공기관 대행사업 성격의 수의계약이므로 수의계약 상한제가 철저히 지켜졌다고 시는 판단했다.
통합계약제도는 공사·용역 등을 집행할 때 예산서상 부기명이 분리돼 있어도 공사 종류가 유사하거나 현장이 가까운 2건 이상의 사업인 경우 이를 합쳐서 단일 사업으로 발주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효과는 그동안 1인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던 읍·면·동에서 거뒀다. 읍면동의 1인 수의계약 실적은 2014년 97.9%(전체 1564건 중 1531건), 2015년 95.2%(전체 1385건 중 1319건)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93.5%(전체 745건 중 697건)로 감소했다.
청주시는 수의계약 장점인 신속성과 전문성, 계속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은 수의계약제도를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그 외의 사업들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집행해 다수의 업체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뢰 받는 청렴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