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공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자율 안전관리 의식 확산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신청 및 접수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업소 중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인증표지판 부착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선정요건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또한, 자체계획을 수립 종업원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는 등 구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선정된 업소는 우수업소 표지가 교부되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2년마다 정기심사 후 화재발생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 우수업소 인증기간을 연장해 갱신 받게 된다.

화재대책과 전익태 담당자는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지정을 통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안전관리의식 증진과 자율안전관리체계 유도·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은 우편 및 방문, 팩스를 통해 받으며 심의회를 거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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