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반발 외면 강행 추진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인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강행할 모습을 취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당진에서 촉발된 화력발전소 철회 움직임은 현재 충청권을 넘어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민·관·정의 반발이 날로 격화 돼 향후 대정부 투쟁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코파워 건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기존 계획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달 초 발표한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에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신설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

산자부 관계자는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제시했다"면서 "발전소를 신설하더라도 오염물질의 양을 50% 줄일 것이며, 발전사업허가는 합법적으로 난 것"이라며 "법적으로 (철회계획)백지화가 가능한 수단은 없다"고 일축했다.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지역은 다른 곳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2017-2018년에 환경설비 보강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충청권은 오염물질 저감 목표만으론 미세먼지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로 건설되면 필연적으로 송전선로와 송전탑 증설로 이어지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오면서 2차 피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역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 대책과 관련 "화력발전소의 굴뚝에 저감장치를 마련하는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 전력 수급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들도 아직 착공하지 않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철회해야 한다면서 당진 에코파워 신설계획을 백지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역 정가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비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원개발촉진법,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 3대 에너지 악법으로 주민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관련 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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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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