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56%·급여액 29% 증가
지원되는 생계급여액도 3억 8000여 만원에서 4억 9000여 만원으로 28.9% 증가해 저소득층의 빈곤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꼼꼼하게 챙겨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과 맞물려 진정한 시민행복을 맞추는 복지제도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복지급여제도`는 기초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뿐만 아니라 연령, 주거상황,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가구별, 개인별 복지욕구를 파악 수급유형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다층화해 수급대상자의 폭이 확대되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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