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등록 5년 이상 업체 점검

[청주]청주시가 지역 내 통신판매업소 516개소에 대해 직권말소 처분을 실시했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는 총 4543개소며 점검대상은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2523개소다.

시는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된 업체를 대상으로 통신판매업 지도점검을 실시 사업자폐업을 했음에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소를 직권 말소 처분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폐업을 신고해도 시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 지난 4월 실시한 1차 점검에서는 통신판매업소 482개를 점검 199개소를 직권말소 했고 최근 2차 점검에서는 2523개소를 일제 점검 317개소를 직권 말소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를 위한 통신판매업 등록 대장을 현행화 하고 각 구청에 해당 과세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신판매업 지도점검으로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고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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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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