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윤세환 청소년 라이프 디자인센터대표
시장 경제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측정 기준이 화폐이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살 때는 물론이고 토지나 집에 대하여 세금을 낼 때에도 화폐로 계산을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나 지식을 살 때에도 돈으로 지불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토지나 집은 얼마로 계산해야 하며 지적재산권은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사람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평가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다. 거래에는 객관적인 가치 비교 기준이 있어야 한다. 토지나 집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거래나 법적 행위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특허권, 상표권 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재화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계산하는 일을 감정평가라고 하는데 이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사회 전체의 인정을 받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가사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은행의 한 부서로 담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였는데 이후 건설부 소관의 `토지평가사` 제도가 생겼고 이어 재무부 소관의 `공인감정사`제도가 생겨 이러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평가기관이 이원화 되어 문제가 많았는데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를 `감정평가사`로 일원화 하였다.

감정평가사는 바로 이러한 일, 즉 각종 재화를 돈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라고 국가가 인정해준 사람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활동은 엄격하게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무훈련 또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대상은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원자재,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등등 다양하다. 감정평가사는 이러한 재화를 대상으로 공정가액 평가, 자산재평가, 공시지가 관련 표준지의 조사/평가, 금융기관 등의 담보·매입·관리·처분,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가격 산정, 국공유재산의 매입·매각·대부, 기업의 자산평가 및 자산재평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 법원 경매 물건의 가격 결정 등의 일을 한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국가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협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세청, 국토관리청이나 관리사무소 등 법률로 정한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2015년 감정평가사 합격자는 162명으로 2014년 185명에 비하여 23명이 줄었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 동안 실무수습을 한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한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주일만 하면 된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평균 73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데 적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많은 경우에는 9000만 원대가 넘으며 직업 만족도 또한 높은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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