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계산하는 일을 감정평가라고 하는데 이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사회 전체의 인정을 받아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평가사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은행의 한 부서로 담보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주로 하였는데 이후 건설부 소관의 `토지평가사` 제도가 생겼고 이어 재무부 소관의 `공인감정사`제도가 생겨 이러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평가기관이 이원화 되어 문제가 많았는데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를 `감정평가사`로 일원화 하였다.
감정평가사는 바로 이러한 일, 즉 각종 재화를 돈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라고 국가가 인정해준 사람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감정평가사의 평가활동은 엄격하게 객관적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실무훈련 또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대상은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원자재,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지상권 등등 다양하다. 감정평가사는 이러한 재화를 대상으로 공정가액 평가, 자산재평가, 공시지가 관련 표준지의 조사/평가, 금융기관 등의 담보·매입·관리·처분,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보상가격 산정, 국공유재산의 매입·매각·대부, 기업의 자산평가 및 자산재평가, 조세의 부과 및 징수, 법원 경매 물건의 가격 결정 등의 일을 한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국가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협회,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세청, 국토관리청이나 관리사무소 등 법률로 정한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2015년 감정평가사 합격자는 162명으로 2014년 185명에 비하여 23명이 줄었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년 동안 실무수습을 한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한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주일만 하면 된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의하면 평균 73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데 적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많은 경우에는 9000만 원대가 넘으며 직업 만족도 또한 높은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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