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전국 첫 도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재난재해·사고 피해 최대 1000만원 보장

예산군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도입한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민안전 보험'과 '자전거 보험'은 각종 재난·재해와 자전거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정신·경제적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시행되는 보험제도다.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군민안전 보험의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을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을 보장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및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의 경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발생 시 보험금 청구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안전관리과 안전관리팀(☎041(339)77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군민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십자인대가 파열된 주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맹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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