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성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유성기업 근로자 11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업이 이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의 일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근로자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법 제 2민사부(재판장 이동근)은 21일 유성기업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측이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유성기업은 2011년 근로자 27명을 해고한 이후 재판에서 패소해 2013년 5월 이들을 다시 복직시켰지만, 그 해 10월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11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 11명은 징계 해고가 무효라며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 상으로 사측의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쟁의기간 중인 2013년 10월 10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의 해고를 의결한 것은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가 징계절차를 개최하기 전 노조 징계위원을 참여시키려 했지만, 노조가 이에 응하지 않아 사용자측 위원으로만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원고들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사측의 위원만으로 해고를 의결한 것은 징계 절차 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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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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