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신고한 신고자에게 37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포상금을 받게 된 A씨는 지난 3월 9일 대전 동구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가 동구 중앙동 소재 모 식당에서 17명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동구선관위에 신고했다.

동구선관위는 신고자가 제보한 위반행위자가 예비후보자 B씨가 아니라 현직 지방의회의원 C씨로 지방의회업무추진비 카드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을 밝혀내고 C씨를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30일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22일 C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대전시선관위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신고내용의 증거능력,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문화 개선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선관위에서는 총선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를 접수받는다"고 말했다.

인상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상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