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군에 따르면 융자사업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융자한도와 이율이 다르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최대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최대 5000만원 이내이며 대출이율은 연 2%이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나가면 된다. 융자대상업소중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연 1%이고 상환방법은 같다.
단 같은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개선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없으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융자금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위반시 전액 환수된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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