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1만434곳을 점검한 결과 33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목적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등이다.

장소별로는 유원지가 70곳으로 가장 많았고 휴게소·터미널·공항이 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 60곳, 커피 프랜차이즈 46곳, 패스트푸드점 39곳, 해수욕장 주변 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8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고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냉면과 콩국수 등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193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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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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