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시기·금액 등 조정안 제출 오늘 전원회의 개최 요구안 반영여부 관심

정부가 김영란법(일명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금액기준 상향 및 시행시기 조정, 적용대상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열릴 예정인 규제개혁심의위에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낸 의견이 받아 들여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의견을 낸 부처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산자부, 기재부 등이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은 2조 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4조 20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관련법 시행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분야는 농축산분야로 한우고기 선물 수요는 2421억 원, 한우고기 음식점 매출은 531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농가당 537만 원의 수입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와 배의 선물 수요도 1626억 원 가량 감소하고 명절 선물 수요가 많은 인삼의 경우 368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 농가당 449만 원의 수입이 감소되는 현상이다.

화훼 선물 수요 역시 1067억 원, 수산물은 3596억 원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식당 매출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 기준 전국 음식점은 65만 1000곳에서 83조 8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매출이 매년 4조 20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이들 부처는 식사의 금액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선물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선물세트 가격과의 격차를 고려해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조사비도 기존 2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 등에서는 낮은 금액으로 법 위반자를 지나치게 양산할 것이 우려된다며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용을 일률적으로 10만 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 공무원 등 법 적용대상 외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분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고 관련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액기준 상향, 시행시기 조정, 적용대상 차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심의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심의를 벌이면서 정부부처가 낸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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