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강제로 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과외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A씨(5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27일 오전 11시쯤 한 휴양림 산책로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B양(17)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과외교사인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제자임에도 강제로 추행해 큰 고통을 받게 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외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부모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가 중학생일 때부터 수년 동안 과외를 하면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문제가 없는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파기해야 할 만큼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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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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