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월급 5만원" vs "고용한적 없어"

[서산]충북 청주에서 지적장애인의 일명 '축사노예'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남 서산에서 한 지적 장애인이 건강원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등에 따르면 지능이 평균보다 낮아 경도 혹은 경계선급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장애인인 A 씨는 "서산의 한 건강원에서 2006년 11월부터 7년 넘게 일하면서 임금착취를 당했다"며 지난달 보령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인의 도움으로 진정서를 낸 A 씨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2년 7개월간 월급으로 단 5만원을 받았다"며 "생명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5만원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건강원 사장이 '얼마를 주면 되느냐'고 물은 데 대해 5만원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5월부터는 월급을 6개월마다 5만원씩 올려 받았지만 2013년 10월 일을 그만두며 받은 마지막 월급은 5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오전 5-6시 출근하거나 자정이 다 돼 퇴근하는 등 일이 고됐다"며 "2009년 12월 칡 가는 기계에 오른손 검지가 잘리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강원 주인 B 씨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B씨는 "A씨가 가게에 자주 놀러 와 일을 도와주기는 했지만, 정식 직원으로 고용해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었다"며 "5만원씩을 준 것도 월급이 아니라 용돈"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가게 규모가 작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며 "A씨가 사실을 부풀려 주장하는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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