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리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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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직장에서 근무 가능하도록 정해진 나이이며 대부분의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정년의 연령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년에 관한 사항이 오래전부터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91년에 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당시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었다.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이라 한다)`은 정년을 60세로 정했다. 당시 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그 이행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4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60세 정년이 의무화됐다. 개정법은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60세 이전에 정년을 이유로 하는 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위한 인사제도의 정비 및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정했으며,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정했다.

이렇듯 전 사업장이 60세 정년 의무화의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직장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년퇴직의 나이는 몇 살일까?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405명을 대상으로 정년 연령을 설문조사 한 결과 중소기업의 퇴직 예상 연령은 50.8세, 대기업은 48.8세이며, 평균 퇴직 예상 연령은 50.9세로 51세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2명(18.6%)도 되지 않았다. 전 사업장의 60세 정년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직장인들은 법에서 정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퇴직 예상 연령은 법으로 정한 정년과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년 연장 및 60세 정년 의무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안정에 있다. 따라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60세 정년 의무화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장년층의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도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정년을 50.9세로 체감하는 것은 정년 도달 이전에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과 같은 형태로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까지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또한 60세 정년 의무화제도가 기업 문화로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60세 정년 위반시 처벌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현행법은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 60세로 정년을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해 퇴직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해당할 뿐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따라서 60세 정년 의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재리 중원노무법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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