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가 도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도의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19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지적 장애인 일명 `만득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인권유린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후속조치다.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기 미거주자 및 소재불명 장애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장애인 전수조사시 인권침해 사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점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등록장애인수는 총 9만 3612명으로 이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1만 3406명(14.3%)이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시·군 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확정하고, 27일부터 8월 말까지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인권보호에 취약한 농촌·산간·오지지역에 위치한 축사나 농장,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장애인 무단보호 및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있는지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 소재불명자로 파악된 장애인은 충북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 파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소재가 파악된 장애인은 가족에 인계하거나 본인의사에 따라 시설입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2인 이상 가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는 생계지원이나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 조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역할 못지않게 지역 주민들의 관심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제2의 만득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등록장애인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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