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이 5년간 1억9000만원 빼돌려

[청주]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금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지난 11-13일 관리비 운영 실태를 조사했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경리 여직원 A(47)씨가 무려 5년에 걸쳐 1억9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돼 A씨와 이 아파트 관리소장, 입주자주민대표 2명, 입주자회의 감사 5명 등 9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청주의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여직원 B(42)씨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리비 1억5000만원을 빼돌렸다가 경찰 첩보망에 포착되면서 구속됐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는 감사 등을 강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비리가 난무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폭로를 계기로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1월 공동주택법이 개정됐다.

300세대 이상은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률에는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일부 아파트는 회계감사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피하는 사례도 있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3개 아파트가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A씨가 경리로 근무하던 아파트 역시 감사를 피해갔다.

아파트 관리비 문제는 관리사무소 직원만의 비리가 아니다. 입주민 대표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쓰다 적발되기도 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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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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