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구입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특히, 해외구매 시장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를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해외구매 품목 중 `의류`가 소비자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1위, 2015년 2위를 차지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중인 수입 캐주얼 브랜드 의류 14종에 대해 국내외 판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세 면제 한도까지 구입 시 조사 대상 14종 중 10종의 해외 구입가격이 국내 구입가격보다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구매 시 배송(대행)요금, 배송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관세 면제 한도(미국수입, 목록통관 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과 단품으로 구입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관세 면제 한도 내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할 경우 해외구입 가격(해외 판매가+배송료)이 국내구입 가격보다 최소 3.8%에서 최대 59.5%까지 저렴했다. 단품으로 구입할 경우 14종 중에서 11종은 해외구입 가격이 국내구입 가격보다 높았으나, 나머지 3종은 배송(대행)요금을 포함하더라도 해외구입 가격이 각각 10.3%, 17.3%, 35.1%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캐주얼 브랜드 의류를 구입할 경우 단품으로 구입하지 말고 관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익하다.

또한 조사기간 중 확인된 해당 제품의 최고 할인율과 최저 할인율의 차이와 판매가격 변동 횟수를 비교한 결과, 해외 할인율 최대 변동 폭의 평균은 12.2%, 판매가격 변동 횟수는 총 23회로 같은 기간 국내 판매가격의 변동 폭(3.0%)과 변동 횟수(4회)보다 해외 판매가격의 변동 폭이 크고 변동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주얼 브랜드 의류를 해외직구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려면 할인율의 변동 추이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부 3.0 일환으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동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 포인트`, `해외구매 피해예방 홍보 동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직구의 허와 실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김선환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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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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