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정훈진 법률사무소 담현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5년 5월 13일자로 개정됐고 그 개정 내용에는 권리금 보호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권리금에 관한 상담을 해보면 아직 일반인이 정확히 알 정도의 상식이 되지는 못한 것 같다.

이전에는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시작했다가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기간연장을 해 주지 않은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동안 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방안 중의 하나로 거론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계약위반의 사유가 없어야 하며(3기의 임대료 해당액을 연체, 거짓 등의 임차, 무단전대, 파손 등)임대인이 목적물을 철거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할 경제력이 있어야 하고,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위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임대인은 이런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는 것은 임대인 스스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요구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임대인이 법률에 위반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손해액은 임차인간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권리금 회수의 방해를 이유로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현재 권리금 시세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 둬야 이후 권리금 액수에 관한 다툼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 약정을 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선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전 내용증명우편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고,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하기에 충분한 경제력을 가졌다는 사실,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권리금 약정을 체결한 사실,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해 두는 것이 추후 입증시 유리하다.

경제적 강자는 그 이익을 위해 약자의 생존세계를 침범해 영역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두지 않은 것이 만연한 세상이 돼 버렸다. 법률로 제한하지 않으면 경제적 약자의 보호가 어려운 아쉬움도 있지만 법률에 정한 내용이나마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잘 지켜 공존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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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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