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육군교육사령부에 재직하다 지난해 10월 말 1939만여원의 명예전역수당을 받고 전역한 A씨를 올 1월 1일자로 임용했다.
국방부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수당을 받은 전직 군인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기관은 명예전역수당 환수가 이뤄지도록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임용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도 교육청은 감사원에 "조속한 시일 내에 A씨 재임용 사실을 육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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