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여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경찰관이 왜 가족끼리의 일에 참견하느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이니 신경쓰지 말아라"이다.

정부에서 4대 사회악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규정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고, 올해 가정폭력으로 2만 1381건에 2만 4596명을 검거(일평균 100.9건 검거)해 지난해 일평균 48.1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 및 사회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폭력의 대물림으로 학교폭력, 사회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고,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 퇴거 등 격리·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공권력 투입까지 고려되는 만큼 가정 안의 폭력도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가족 간의 진실한 대화를 통해 가정의 행복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영은

대전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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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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