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 직위해제 이어 면직도 취소 결정 원직복귀 관심… 교육청 "결정문 검토후 조치"

세종시교육청이 내린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에 대한 면직처분이 잘못됐다는 소청결과가 나왔다. 소청심사에서 면직(강임)처분 취소결정이 나면 당사자를 직전 직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교감으로 강등한 당사자의 세종영재학교장 복귀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박두희 전 세종영재학교장이 낸 `면직(강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면직이 부당하다며 교육청은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박 전 교장의 직위해제 취소에 이어 면직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으로 불거진 세종영재학교 사태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전 교장의 직위해제와 면직취소 과정에서 세종교육청의 위법성이 드러나 이에 대한 비판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박 전 교장의 면직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교육청이 관련법을 위반하고 절차를 무시한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파면, 해임, 면직 처분을 당했을 때는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교육청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후임자를 발령조치해 위법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육계에선 교육청이 박 전 교장처럼 면직 처분 후 뒤늦게 징계절차를 밟아 조치한 것에 대해 정당성이 요구되는 지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전 교장에 따르면 교육청의 교장 면직 처분 인사발령이 있고 난 후 한 달 후에 징계처분 결정이 있었다면서 이는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 면직 처분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와 위법한 행정 남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교장은 "이번 사태를 굳건히 견딜 수 있었던 데에는 자신을 믿고 응원해 준 학부모와 학생, 동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면직취소로 명예가 회복된 만큼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문을 연 세종영재학교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 빠른 시간내에 학교로 복귀해 자신을 믿고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답하는 것만이 남은 교직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상 하자와 탈법,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검토한 후 원직 복귀 문제는 소청 결정문을 받아본 후 추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박 교장에 대해)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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