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전 후임자 발령 교원소청서 잇따라 패소

세종시교육청이 교원소청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학교경영계획서 표절논란으로 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장(이하 세종영재학교)에 대한 직위 해제와 면직 처분 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세종교육청의 허술한 교육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박 전 세종영재학교장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 교육청의 면직 취소처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며 면직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직위해제에 이어 면직 취소 처분이 잇따라 내려짐에 따라 이에 따른 비판과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교육청이 박 전 교장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대목이다.

박 전 교장에 대해 행정처분은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했다. 소청심사위원회 내에서조차 교육청의 면직처분을 놓고 희한한 처분이란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박 교장 면직처분은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청심사에서 박 교장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돌기도 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면직처분을 할 때는 교육청이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이를 교부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교장 면직 처분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이는 교육청이 행정을 남용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 면직 처분을 했을 때는 교원소총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교육청은 박 전 교장의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교육부 직원을 영재학교장으로 발령 낸 바 있다.

소청위원회에서 박 전 교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것은 징계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면직 처분한 것에 대한 최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 전 교장이 영재학교로 복귀할 수 있느냐다. 면직이나 강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당연히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시 교육청은 1교 1교장 원칙을 내세우며 박 전 교장 복귀문제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세종영재학교 학부모들은 박 교장의 명예가 회복된 만큼 학교로 되돌아와 학생들을 지도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면직이나 강임 취소 결정이 나면 직전 직으로 가게 된다"면서 "영재학교의 경우 새로운 교장이 발령 나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아보고 난 후 추후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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