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5명 2009년부터 17차례 사기행각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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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 기존 사기죄와 함께 처음으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보험금과 합의금 등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권모(2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2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 등은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41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 용반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금을 받는 등 지난 2009년부터 17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1억 3200여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으로 총 3대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을 저지를 때 많게는 5명까지 차량에 함께 타 보험금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히 보험을 모의한 정황은 없으며,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친구들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권 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죄는 사기죄보다 처벌 수위가 강하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특수상해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고, 최소 징역 1년 이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처음으로 특수상해죄 등을 적용했다. 당초 보험사기는 사기죄만 적용했는데 상대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며 "법조항 적용에 무리가 없었고, 법원도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자동차 보험사기에 특수상해 등을 적용하면서 앞으로 보험사기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난 3월 19대 국회에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도 보험사기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난폭·보복운전에만 특수상해죄 적용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면 사전에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보험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 이들 법조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마다 보험사기 건수와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8만 3000여 명, 가로챈 금액도 6540억 원에 달한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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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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