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술을 마시고 택시 영업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음주 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택시운전기사 A(4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 B(56)씨를 태우고 달리다 앞서가던 택시와 길가 가드레일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이날 새벽 용암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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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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