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와 위증 등 사기를 저지른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 1억 원을 건넸지만 B씨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사기죄에 대하 고소를 취소해주면 강제추행도 고소 취소해 주겠다"면서 합의를 시도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B씨의 거짓말이 탄로나 검찰은 무고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겼다.

허위로 고소하거나 증언을 하는 등 사회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무고, 위증, 범인도피, 증거위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2명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피 중인 1명에 대해서는 수배 중이고 6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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