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공주시는 화재, 교통사고, 부주의 등으로 인한 유류 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수질오염사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와 공주소방서에 환경오염방제장비를 일제 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름유출과 같은 환경오염은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오염의 심각성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빠른 현장 도착 후 초기 방제작업이 중요하지만, 거리가 먼 읍·면으로의 빠른 출동 및 초기대응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으로부터 환경오염방제장비 전수조사를 마치고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초동조치에 필요한 환경방제장비를 일제 보급했다.

또한 자동차 전복이나 화재 사고 시 발생되는 기름유출에 대한 초기 대응을 위해 공주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오일펜스 등 환경오염방제장비도 보급했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방제장비 보급을 통해 초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줄여 대규모 수질오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사고 초기대응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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