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징역 4년

부동산 업자에게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모(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로부터 50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했다.

이씨는 아산시에서 추진 중이던 7만 4000㎡ 규모의 산업단지 분양을 돕겠다며 지난 2009년 9월 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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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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