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흉물로 방치… 전국체전 前 정비 시급 토지주 "市 직접 나서야" 재산권 행사 제약 반발

아산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불법 건축물 정비 등 도시미관 개선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유명 관광지 인근의 사설 납골당은 10여 년째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납골당 정비 책임을 놓고 시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에 따르면 송악면 유곡리 산 411-7번지에는 1990년 7월 7일 1만 4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납골당이 허가됐다. 해당부지에는 사업주인 허모씨가 172.8㎡ 면적에 조립식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형태의 단층 건물로 A납골당을 지었다. A납골당에는 아산 등지의 대규모 개발 현장에서 개장된 무연고분묘의 유골 8791기가 안치됐다. 2007년 7월 이후 신규 유골의 안치가 없는 A납골당은 사업주가 관리를 하지 않아 수년 째 방치된 상태다. 수천 기의 유골이 안치됐지만 납골당은 건설현장 숙소를 연상케하는 낡은 건물에 환기기설 하나 없이 굳게 문이 닫혀 있다.

A납골당은 아름다운 길로 유명해 탐방객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봉곡사 일원 천년의 숲길과도 이어지는 등산로에 위치해 관광 자원의 명성도 저해하고 있다. 주민들도 마을 가까이 위치한 납골당이 방치되는 것에 불편한 심정이다. 유곡리 1구 한 주민은 "납골당이 생길 때 주민간 소송도 있고 시끄러웠다"며 "심정적으로도 안 좋은 만큼 납골당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방치되는 A납골당에 대한 정비 여론이 비등하자 시는 2013년 정비계획을 검토했다가 철회했다. 당시 시는 A납골당에 안치된 유골이 화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유골 처리를 위해선 화장이 필요하고 용역비 등을 감안하면 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자 개인 시설 정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가 직접 정비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정비를 종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A납골당 사업주인 허씨가 지난 2월 사망했다. 시는 사업주가 사망하자 A납골당 정비 책임의 당사자로 납골당 건물주를 지목했다. A납골당은 2007년 5월 건물 소유권이 납골당 사업주인 허씨에게서 J복지재단으로 이전됐다. 신무균 시 경로시설팀장은 "납골당 정비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업주 사망으로 A납골당의 유골은 건물주가 처리해야 한다"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주가 장기간 유골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가서 시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납골당이 위치한 땅의 토지주는 시가 입장을 번복해 개인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고 반발했다. 토지주 이민찬씨는 "시가 사업주 생존시에는 사업주에게 미루다가 사망하니 입장을 바꿔 건물주에게 납골당 정비 책임을 떠 넘긴다"며 "누구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납골당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물주인 J복지재단은 납골당 정비 관련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 시의 질의에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골을 처리할 수 없어 방치된 유골의 경우에는 위생상 등으로 시장 등이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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