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으나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요건구비 광고물 △요건불비 광고물 중 보완을 완료한 광고물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 내에 광고주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 전담창구로 문의를 하면 시청 담당자가 직접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뒤 적합 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을 허가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해당 광고물이 미비한 수준으로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사항을 통보한 뒤 보완여부를 최종 확인 후 허가할 방침이며, 법규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적합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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