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만3000건 처리

[보은]보은군은 올 상반기 1만 3000여 건에 달하는 각종 토지관련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빠른 민원서비스 처리로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주요 지적 민원인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4900여 건의 토지이동을 처리했으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토지민원 처리를 위해 통상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는 토지이동 처리일을 1일 이내로 단축시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 토지이동에 수반되는 등기촉탁 제도를 전면 시행 현재까지 약 2억 7000여 만 원의 등기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이 밖에도 연중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숨은 조상 땅과 사망자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261건, 749필지의 숨은 땅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찾은 땅과 관련한 항공사진 및 도명 등의 위치정보를 추가 제공 민원인 편익 증진과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농사일로 바쁜 군민의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산외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는 합동처리반이 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법무·세무 관련 상담 등 모두 41건 51필지의 부동산 관련 민원을 상담·처리했다. 손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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