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최근 쉽고 간편하게 개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타투 화장품·타투 스티커 등이 인기를 끌며 성인은 물론 어린이들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안전확인표시가 기재돼있지 않고 1개 제품에서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타투화장품 16개와 타투스티커 8개(어린이용 5개, 성인용 3개)를 대상으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여부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타투화장품 15개 제품은 모두 안전 및 표시 기준에 적합했지만 제이온케어에서 제조한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타투화장품은 타투(문신)의 개념을 화장품에 접목시킨 제품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납, 카드뮴, 수은, 안티몬, 니켈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니켈은 피부 접촉시 피부과민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규정돼있다.

이 제품은 또 겉포장에 `인공색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돼 있으나, 확인 결과 인공색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제품 제조·판매업자는 제조과정 중 교반(뒤섞음 작업)과정 중 용기에서 니켈이 용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교체했고 기존 제품은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포장 문구는 삭제했다.

타투스티커는 성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조사대상 8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제품의 안전 및 표시 기준을 준용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으나 표시사항 기재는 미흡한 수준이었다.

어린이용 타투스티커 5개 제품 중 2개는 어린이제품에 요구되는 안전확인표시가 없었고 나머지 3개 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는 있었지만 제조연월은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주소를 쓴 제품도 1개에 불과했다.

일반(성인용) 스티커 3개 제품 중 2개만이 일부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을 뿐 표시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기준 위반 업체에 품질 및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했다"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니켈 위해평가 후 검출 허용한도 설정, 국가기술표준원에 어린이제품 표시사항 관리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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