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시간 모니터링·신고 기능 강화
정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으며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 적용대상은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과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등이다. 체불신고 기능도 강화된다. 체불발생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5개 지방 국토청, 건설협회 등)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해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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