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시간 모니터링·신고 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28일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대금체불 근절을 위해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발주자는 체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으며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기 몫 이외의 대금인출을 제한해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 적용대상은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으며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또는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과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 등이다. 체불신고 기능도 강화된다. 체불발생시 피해자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5개 지방 국토청, 건설협회 등)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해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상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