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왕주현 사무부총장 포함 징계 수위 가닥 의총서 진통… 당초 출당 등 강경 입장서 선회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의총 직후 밝혔다.
징계 수위와 관련, 당초 출당 등 강경 조치도 검토됐으나 당헌·당규에 따라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박 의원 이외에 김수민 의원과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왕주현 사무부총장 등이다.
안 대표는 "먼저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 당직자가 구속돼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 아픈 책임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따라 한 점의 관용도,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헌 11조에 당직 선거 및 공직 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하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종료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즉시 당원권을 정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총에서는 신중론과 강경론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출당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신중론에 묻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 후 최고위를 다시 소집하는 등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국민의 거센 비난 여론을 의식해 징계 수위를 포함한 대책마련에 분주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말들이 나왔다. 서울=송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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