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순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특수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자율적인 인력운영과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다.

이 의원은 "선도적 연구로 국가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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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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