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5세이상 알바생 61% 부당대우 경험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 A(16)양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3일까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급한 사정이 생긴 A양은 사장에게 그만 둔다고 통보를 했다. 일이 끝나고 바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그녀는 2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사장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A양이 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5600원으로 계산돼 있었다. 차액에 대해 지급해 달라고 사장에게 연락했지만 욕설과 함께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이후 30번 넘게 전화를 했지만 사장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만 17세가 아닌 A양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B(20·여)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평일에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 100시간은 수습이라는 미명아래 최저 임금의 80%만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수용했다. 지난 2월 24일 근무를 시작, 3월 한 달 동안은 아파서 쉰 하루를 빼고 휴일 없이 계속 일했다. 마감시간까지 할 때도 있었고 같이 있던 매니저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B씨에게만 업무를 맡겨놨다. 너무 힘이 들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역시나 돌아오는 것은 질타와 폭언이었다. B씨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물론,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

청소년과 20대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의 노동력 착취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전 지역 일하는 알바생의 20%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역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대전지역 만 15세 이상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550명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는 110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5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만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부모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업주도 64건이나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67%의 알바생들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알바생의 61%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도 있다. 임금관련이 28%, 약속 외 근로 21%, 퇴사관련 12%, 폭언 17% 등이다. 특히 성희롱 등은 14명의 응답자가 경험했으며 13명이 여성이었다.

조사에 응답한 알바생들은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노동인권 교육강화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정배 대전지부장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 관련 내용이 없어졌다"며 "업주들에 대한 교육, 고용노동청의 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알바생 노동력 착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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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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